법적근거
- 초 ·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중학교 전학 등
처리기관
-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(☎ 055) 960-2721) 및 해당학교
전 · 입학 절차
학생이 주소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때 전학교에서 발급받은 전학용 재학증명서와 이전지 주민등록등본(보호자와 같이 등록된)을 지역교육지원청(해당학교)에 제출하고 학교를 배정 받음
전 · 입학 시기
- 1~2학년 : 수시
- 3학년 :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공고일 이전까지
구비서류
- 재학증명서 (용도 : 전편입학용) 1부
- 주민등록등본(전가족 등재) 1부
- 보호자 인장
- 지체부자유자는 진단서 1부
- 체육특기자는 단체 추천서 1부 바. 외국에서 귀국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추가 한다.
- 출입국사실증명서, 여권사본 각 1통(전가족분)
- 재학사실증명(외국학교 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