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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설립 및 평생교육시설 안내

평생교육시설

  •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

민원인

  • 접수처 : 교육지원과 평생체육담당
  • 신청방법 : 방문 구비서류 : 아래참조

행정기관

  • 처리과 : 교육지원과 평생체육담당
  • 처리기간 : 10일
  • 근거법규 : 평생교육법·시행령·시행규칙

처리과정

  • 접수(평생교육담당)→검토→현지확인→결재→결과통보(민원인)

평생교육시설 조견표(다운로드)

평생교육시설의 신고

  • 구비서류
    • 평생교육시설신고서 1부
    • 운영규칙 1부
    • 위치도(약도) 1부
    • 시설배치도 1부
    • 시설·설비 현황표 1부
    •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
    •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
    • 평생교육시설신고서 1부
      • 이력서 1부
      • 주민등록표 초본 1부
      • 등록기준(본적)목록 1부[반드시 기본증명서상의 주소확인, 필요시 증명서 제출
      •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
    •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
      • 법인등기부등본 1부 :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 여부 확인
      •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 명단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(신원조회용)
    •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
    •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.
    • 대리인 신청시: 위임장, 위임자(대표자)신분증, 수임자신분증

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

  • 제출서류
    • (신)운영규칙 및 운영규칙 신ㆍ구대비표 각 1부
    • (신)운영규칙 및 운영규칙 신ㆍ구대비표 각 1부
    • 위치도 1부(명칭 변경 시 제외)
    • 시설배치도 : 시설 내부평면도 1부(명칭 변경 시 제외)
    • 시설ㆍ설비 현황표 1부
    •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
    •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: 정관,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
    •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
    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: 가장 최근 재무제표 첨부
    •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
      •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
      • 건축물관리대장 1부(용도 확인 :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)
    •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원본 반납(운영규칙, 기타 변경 시 제외)

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

  • 제출서류
    • 인계인수서 1부
    •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
      • 이력서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, 등록기준지(신원조회용)
    •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
      • 정관,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
      • 법인등기부등본 1부: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기재 여부 확인
      •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 명단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등록기준지(신원조회용)
    •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
      ※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: 가장 최근 재무제표 첨부
    •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: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
    •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원본 반납

평생교육시설 폐쇄 신고

  • 폐쇄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장에게 통보
  • 제출서류
    • 신고서 1부 (업무서식 참조)
    •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원본 반납
    •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: 평생교육시설 폐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
    • 법인인감증명서 1부

각 평생교육시설 별 참고표(다운로드)

첨부파일(양식 등 다운로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