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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설립 및 평생교육시설 안내

공익법인 개요

  • 공익법인이란 민법 상 비영리법인 중 ‘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(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’을 말한다.
  •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
  • 공익법인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1조(목적) 및 제2조(적용범위)

공익법인 설립허가 요건

목적사업

  •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), 공익법 제2조 및 공익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내의 사업이어야 한다.
  •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·증진하여야 한다.
  • 정관상 목적과 사업은 연계되어야 하고, 정관상 사업과 사업계획서·수지예산서는 연동되어야 한다.
  • 재단법인-장학사업, 사단법인-학술·연구
    • 교육(敎育)은 교육기관(시설)의 사업영역이므로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허가해줄 수 없음

기본재산 최소 확보 기준액

테이블스타일
구분 법률 외 허가 기준
공익법인 재단
  • 2억원 이상
사단
  • 장학금·학자금·연구비: 1억원 이상
  • 학문의 연구·조사·개발·보급: 2천만원 이상
비영리법인 재단
  • 2억원 이상
사단
  • 기준액: 없음
  • 설립허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동일 사업 실적
  • 회원 수: 100명 정도

설립허가 및 절차

  •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(공익령 제4조제1항)
  • 공익법인의 사업이 2이상의 주무관청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(공익령 제4조제2항)

허가절차

  • 처리기간: 14일 (교육지원청 4일, 도교육청 10일)

설립 후 이행사항

  • 공익법인: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 내에 이전증명서를,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(공익령 제8조, 제9조)
  • 비영리법인: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내에 이전증명서를,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(교육규칙 제5조)

법인 해산 및 청산

  • 법인의 소멸이라 함은 자연인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(해산: 소멸을 위한 절차의 시작), 자연인과 달리 상속하는 것이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 단계(해산 및 청산)을 거쳐야 한다.
    • 법인이 해산을 하더라도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, 현존사무의 종결,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,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,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법인격이 존속하다가 청산이 종결됨으로써 비로서 법인격이 소멸
  • 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이 설립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단, 이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(민법 제38조, 공익법 제16조, 제 16조의 2)
  •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, 감독한다.(민법 제95조)
  • 법인이 스스로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을 거쳐 경상남도교육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(민법 제86조, 교육규칙 제10조)
    • 해산거하신청서, 해산사유서, 재산목록, 재산청산조서, 정관,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,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, 법인등기부등본(해산신고서 제출)
담당부서
교육협력담당
연락처
055-960-27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