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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직원 인력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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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: 교육공무직원 인력풀제 운영 개선 계획[총무과-14000(2017.8.28.)]

인력풀 등재 범위 및 대상

무기계약직원 인력풀

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지된 무기계약직 근로자

경력자채용정보센터
  •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대체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(지방공무원 대체 제외)로 근무 경력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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