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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함양군 초등학교 통학구역(안)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행정예고 기간 : 2025.10.24.(금) ~ 2025.11.17.(월)
2. 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: 붙임참조
3. 문의전화 : 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(055-960-277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