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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선정

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절차

특수교육대상자선정

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장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·평가 의뢰

특수교육대상자선정

교육감 또는 교육장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·평가 의뢰

특수교육대상자선정

특수교육 지원센터진단·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·평가 시행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교육감에게 보고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

특수교육대상자선정

교육장 또는 교육감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·배치에 대해 심사지역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: 유·초·중학생서울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: 고등학생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·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

특수교육대상자선정

학생 또는 보호자배치된 학교에 취학